제목 | 이란 여행 후 한국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제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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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 | 2019-06-26 13:25:53 | |
<이란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‘건강상태질문서’ 작성 제출>
1. 2019년 7월 1일 기준, 이란은 중동지역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
이란을 방문한 후 한국에 입국 시 반드시 “건강상태질문서”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2.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해질 수 있습니다.
3. 아프리카, 중동지역(레바논, UAE, 사우디, 오만, 카타르, 쿠웨이트, 요르단, 바레인, 파키스탄, 아
프간, 예멘) 대부분 국가가 해당이 되며 상세 전세계 국가별 지정내용은 붙임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.
4. 본 상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"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"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.
홈페이지: http://overseas.mofa.go.kr/ir-ko/index.do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