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할 때는 한 사람당 1000엔(약 1만원)에 해당하는 국제관광여객세(이른바 ‘출
국세’)가 부과된다. 국적에 상관없이 만 2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출국세가 포함된 티켓값이 청구돼 관광차
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.
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국제관광 여객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을 2일 자세히 소개했다. 출
국세는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처럼 티켓값에 포함시켜 청구한 뒤 나라에 대납하는 구조다. 개인 비
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납부절차를 마친 후 출국해야 한다.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늘어나
는 연간 세수입 총 500억엔(약 4994억원)을 공항 입국 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,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,
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. 이를 통해 2018년 기
준 3000만명인 방일 관광객을 2030년까지 6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.
단, 만 2세 미만의 유아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 이에 따라 일본
을 거쳐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경유객들은 출국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.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출
국하는 경우나 출국 후 천재지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기항한 여객 선박·항공기 승무원이나 원양어업
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정부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 강제출국자 등에게도 출국세가 부과되지
않는다.
7일 이전 구입했으나 7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공사나 선박회사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어 확
인이 필요하다. 일본항공(JAL)이나 전일본공수(ANA)는 7일 이전 구입한 티켓으로 출국할 경우, 과세하지 않아
도 된다는 방침에 따라 출국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. 다만 7일 이전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도 항공사나 선박회
사가 계약 시 명기했다면 출국세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 운항회사에 따라 출국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
수 있다. 계약 시점에 출국일을 확정하지 않는 ‘오픈티켓’의 경우, 7일 이후 출국하면 출국세를 납부한다. 또 출
국일은 7일 이후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과세 대상이다.
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, 항공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같은 회사, 같은 시기의 여행이라
도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. 일본 대기업 여행사인 JTB는 ‘룩JTB’ 브랜드에 제공하는 패키지여행의 경우, 출발일
이 2월 4일 이후 상품은 예약시기를 따지지 않고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했다. H·I·S는 원칙적으로 출발일이 7일
이후 여행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계약형태나 시기에 따라 면제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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